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어린이집’ 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사실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E이 오전근무만을 하였으므로 1일 8 시간의 전일 근무를 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인 보육교사 처우개선 비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E의 오전근무로 인해 오후 시간에는 지정된 교사 대 아동비율 인 1:5를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준수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기본 보육료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E이 전일 근무를 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것처럼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경 위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한 뒤, 사실은 위와 같이 보육교사 E이 오전근무만을 하고 있음에도 마치 E이 1일 8 시간의 전일 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보육교사 정보를 입력하여, 이러한 보육교사 정보를 사실로 믿은 청양 군청으로부터 그 때부터 201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합계 5,480,000원의 보육교사 처우개선 비 등의 수당을 교부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합계 19,349,868원의 기본 보육료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청양군 청의 보조금 합계 24,829,868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E 경력 증명서, 기본 보육료 지원 현황, 보육정보 시스템 화면 사진, D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조금 지급 내역, D 어린이집 기본 보육료 지급 현황, 입출금 거래 내역서, 보육교사 급여 대장, 보육교사 출근부, D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