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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323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9.15.(66),2306]
판시사항

[1]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2] 다방 종업원이 차배달을 목적으로 다방 주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운전자인 다방 주인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1] 차량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동승자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기 위하여는, 그 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에 대한 과실상계 사유로 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2] 다방 종업원이 차배달을 목적으로 다방 주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운전자인 다방 주인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경내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수정)

피고,상고인

서울고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태화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차량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동승자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기 위하여는, 그 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에 대한 과실상계 사유로 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당원 1997. 11. 17. 선고 97다35344 판결 참조).

망 이상순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가 운영하는 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차배달 목적으로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이 점만 가지고는 위 망 이상순과 위 소외 1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망 이상순이 이 사건 티코승용차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고 위 망 이상순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위 소외 1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만한 입장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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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8.4.23.선고 97나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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