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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25654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597,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2014. 3. 17. 16:20경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조수석에 동승하여 충남 당진시 송산면 엠코타운아파트 앞 교차로를 현대사원아파트 쪽에서 엠코타운 쪽으로 이동하던 중, 위 교차로를 유곡리 쪽에서 유곡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 범퍼 부분에 원고 차량의 좌측면 부분이 들이 받히는 사고를 당하여, 원고는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폐쇄성 골절, 비골의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에 호의동승하였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원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전촉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한 범위 내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나. 판단 먼저 호의동승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원고 차량 운전자가 주식회사 한샘(이하 한샘이라 한다)의 업무를 함께 하청 받아 이를 위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것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호의동승을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안전띠를 미착용하였다

던지 원고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촉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위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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