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729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B 임야 2,13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1. 10....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12. 20.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2. 30. 이 사건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 B 임야 2,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제1조).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2014. 12. 20.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제2조)’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3187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7. 5.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013년 개별공시지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가액은 79,384,800원이고, 2016년 개별공시지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2017. 5. 15. 현재 가액은 78,317,8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