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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12 2015가단57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C 임야 6,61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 9. 2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는 포항시 북구 C 임야 6,612㎡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 9. 28. 접수 제90042호로 2005. 9. 2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갑 1호증). 나.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5. 9. 27.로부터 10년이 되는 2015. 9. 27.이 도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고, 위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상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무효라는 주장도 하지만, 매매예약체결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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