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5.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30.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C 소재 D빌딩 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2015. 8. 31.까지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6.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매매예약 완결일은 2015. 8. 31.로 하며 위 완결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34627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일인 2015. 8. 31.이 도과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이 완결되었으니 원고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통보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 부분의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가액은 27,820,000원이고,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시가표준액에 기초하여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2016. 5. 31. 현재 가액은 33,311,609원(대지 부분 28,080,000원, 건물 부분 5,251,60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