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2)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6나55596호 판결)에서 위 법원은 ①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2007. 2. 7. 가등기를 할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2,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7. 12. 3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②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43,100,000원인 반면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은 이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담보에 대하여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고, ③ 당사자 사이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치고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경우에, 변제기에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이상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위 채무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약정,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이 있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