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6. 2. 체결된 매매예약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1. 18. B에게 보증원금 40,000,000원, 보증기간 2005. 9. 12.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B의 구룡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40,000,000원을 보증하였는데, B이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2006. 7. 31. 구룡포농업협동조합에게 41,058,62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차전3660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26. ‘B은 원고에게 95,047,295원 및 그 중 41,058,629원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2. 27. 확정되었다.
다. B은 2016. 6. 2. 피고와 포항시 남구 C 대 244㎡(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하고, 2016. 6.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4702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후 2016. 6. 23. 피고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6. 6.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528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에게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외에 달리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항시 북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청구 원고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이 2016. 4. 19.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면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