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7 2019고단763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7.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7630]

1. 피고인은 2019. 10. 18. 01: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소 뒤편 담을 넘어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의 버튼식 잠금장치가 탈착되게 한 다음 위 출입문을 열고 그곳 사무실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A7 휴대전화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8. 01:42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중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몸으로 세게 미는 방법으로 위 아크릴판을 위 출입문에 고정하는 실리콘 재질이 탈착되게 한 다음 위 아크릴판과 출입문틀 사이 벌어진 틈으로 그곳 매장 안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진열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20,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 1개, 아이폰 7 휴대전화 1개, 아이폰 7 휴대전화 1개, 갤럭시 S9 휴대전화 1개, 엘지 G6 휴대전화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45] 피고인은 2019. 9. 16. 03:29경 울산 동구 E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 이르러, 뒤편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매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