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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30 2015고단10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46]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부탁하여 전남 신안군에 있는 염전에 취업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50경 고속버스를 타고 목포에 도착한 뒤,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목포시 F에 있는 ‘G’ 모텔 207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5. 6. 2. 01:45경 위 모텔 207호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옷걸이에 걸린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5,000원,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낸 다음 텔레비전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와 함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251]

2. 횡령 피고인은 2015. 7. 31.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 1대를 받아 사용한 후 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위 아이폰을 2만 원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1351]

3. 절도 피고인은 2015. 8. 20. 21:3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여인숙 107호에 묵던 중, 그곳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디지털카메라(삼성 PL70) 1대, 자명종 시계 1개, 남성의류 1벌을 발견하고 위 물건들을 자신의 가방에 넣은 뒤, 다음날 오전 위 여인숙 밖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1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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