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주시 산북면 일대에 있는 자재창고에 침입하여 건축자재와 공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8.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 19:3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자재창고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PCT 난방필름 3개, 시가 33만 원 상당의 난방용 온도조절기 1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기드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기 테스터기 1개, 전선용 니퍼 2개, 압착용 펀치 2개, 리베트건 1개 등 합계 13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 19: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전기커터기(보쉬제품)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기커터기(ES제품) 1개 등 합계 4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9.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8. 19:0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자재창고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기계톱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기용접기 1개 등 합계 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28. 19:30경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