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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8 2015고정8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8.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해자 유한회사 C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직원 D에게 "내가 애인하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아이폰 5S-32G 휴대전화 한 대를 개통하고 싶다. 대금은 2014. 5. 12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5S-16G 시가 814,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0.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해자 유한회사 C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직원 D에게 “동생 E의 이름으로 아이폰 5S를 개통하고 싶다.”라며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구입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5S-32G 1대 시가 94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2.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피해자 유한회사 G에서 H을 통하여 그곳 직원인 I에게 "A의 아버지 J의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하고 싶습니다."라며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구입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5 1대 시가 866,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개인신용보고서 제출, 사실확인서, 출고가 수정, K 및 L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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