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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368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26.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5. 26. 17:20경 서울 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그곳 셔터문과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놓여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 권 10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6.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6. 2. 15:1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전거용 자물쇠(길이 약 70cm)로 잠겨 있는 그곳 셔터문을 위 자물쇠의 길이만큼 들어올려 벌어진 바닥과 셔터문 사이 틈을 통해 주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 1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8 휴대전화 1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5 휴대전화 1개와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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