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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05 2012고합29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나무몽둥이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피고인 B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한 후 공주시, 천안시 등 각지의 편의점에서 재물을 강취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의점을 물색하고 망을 보면, 피고인 A은 얼굴을 가리고 편의점에 들어가 나무몽둥이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2. 10. 23. 23:00경 대전 서구 E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 소유의 G 자동차의 앞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등록번호판의 나사를 풀고 떼어 가 피해자 소유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0. 24. 00:00경 대전 유성구 신성동 신성동사무소 공용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 소유의 H 자동차의 앞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등록번호판의 나사를 풀고 떼어 가 피해자 소유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10. 24. 00:10경 대전 유성구 I 일대에서, 피고인 B은 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번호판을 부착하고, 피고인 A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번호판을 부착하고, 그곳에서부터 공주시, 천안시를 거쳐 충주시에 이르기까지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기호인 차량등록번호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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