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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194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1.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경 김해시 D빌딩에 있는 ‘E의원’ 702호에서, 피해자 F이 병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병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6. 4.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4.경 위 E의원 704호에서, 피해자 G이 병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옷장 안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6. 13.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3.경 위 E의원 702호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일본화폐 일만엔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5. 6. 19. 범행

가. 피해자 I 피고인들은 2015. 6. 19.경 위 E의원 705호에서, 피해자가 병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병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5 휴대폰 1대, 기업은행통장 1개, 기업은행 직불카드 1개, 부산은행통장 1개, 신한은행통장 1개, 신한은행 직불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피고인들은 2015. 6. 19.경 부산 사상구 운산로 36에 있는 부산은행 ATM기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I 명의로 된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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