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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11 2014고합8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E 투싼IX 1대, 넥워머(안면마스크) 1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는 ‘F’이라는 소고기 전문점을 운영하였으나 채무 과다로 인하여 위 소고기 전문점을 매도한 후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위 소고기 전문점을 운영하다가 같은 이유로 손해를 보고 현재 ‘G’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가. 금은방 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사업 부진으로 채무에 시달리자 금은방에 침입하여 고가의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18. 04:27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할 준비를 한 채 주위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시멘트 블록을 위 J 출입문 유리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유리 일부분만 훼손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자동차번호판 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22. 23: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여주시 가남읍 태평2길 1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바이스프라이어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앞쪽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22.경부터 2017.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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