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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고합21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모자 1개(증 제13호), 복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10』 피고인들은 2015. 6. 15. 13:29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지내던 중 편의점에서 현금을 빼앗아 나누어가지고 택시를 강취하여 함께 타고 다니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5. 6. 15. 16:40경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운 것을 보고서는 안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위 가게로 들어가 가게 안을 뒤지다가 피고인 B은 그곳에 놓인 서랍 속에서 약 3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통을 찾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6. 15. 17:00경 전남 장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수퍼에 이르러, 위와 같이 훔친 동전을 지폐로 바꾸는 행세를 하며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훔친 동전을 지폐를 바꾸고 담배를 구입하는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피고인 B은 잠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가게 내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들은 2015. 6. 15. 21:45경 전남 장성군 N에 있는 O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P(여, 19세)이 근무하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과도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강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가게 밖에서 서성이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과도(증 제1호, 총길이 22cm , 칼날길이 11cm )를 옷 속에 숨긴 후 미리 준비한 검은색 모자(증 제12호)를 눌러쓰고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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