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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11 2019고단12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등록번호판 관련

가. 절도 피고인은 중고로 산 이륜자동차를 등록하고 등록번호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보험료를 낼 돈이 없자, 다른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훔쳐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에 달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의왕시 C 뒷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B CA110S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스패너로 위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나사를 풀고 떼어 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의왕시 E 앞길에서, 피고인이 중고로 산 대림A4 이륜자동차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대림A4 이륜자동차를 안양 등지에서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B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F 등록번호판 관련

가.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다니던 B 등록번호판이 없어지자 다른 번호판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3. 23:45경 의왕시 G에 있는 H슈퍼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F CA110E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스패너로 위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나사를 풀고 떼어 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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