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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495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495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7. 4. 8. 02:42 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I 오토바이 1대가 세워 져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E과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 절도

가. 2017. 4. 20. 23:00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20. 23:00 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 죽전대로 283 참 솔마을 월드 메 르 디 앙 아파트 101 동 앞에서, 배달직원 J이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L 오토바이 1대의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4. 20. 23:30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20. 23:30 경 용인시 기흥구 M 건물 지하 1 층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O 오토바이 1대가 세워 져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수 절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5. 12. 02:42 경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Q 식당 앞에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S 오토바이 1대가 세워 져 있는 것을 보고,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특수 절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5. 16. 23:29 경 용인시 기흥구 T에 있는 U 상점 앞에서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197만 원 상당의 W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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