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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22 2016노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직원 급여지급 명목 업무상 횡령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7) 무 죄 부분 및 사기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검사는 위 무죄 부분 중 사기 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하였으므로, 무죄 부분 가운데 위 허위 직원 급여지급 명목 업무상 횡령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가) 청소용 역비 용도 업무상 횡령 부분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는 그 소유의 부산 남구 G 제 102호, 제 201호, 제 202호를 피고 인과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에 임대해 주었다가 이후 위 제 201호 중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는데, H에 위 사무실 사용료를 지급하는 대신 건물 전체에 대한 청소용 역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K 설비 용도 업무상 횡령 부분 F는 위 G 제 102호, 제 201호, 제 202호를 학원 용도로 임대하기 위하여 시설비를 지출하였을 뿐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다) 기타 개인 용도 업무상 횡령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5) 중 순번 7, 1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과 같이 F로부터 금원을 인출한 것은 기존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 반제를 받은 것이거나, 피고인이 가지급 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라) 허위 직원 급여지급 명목 업무상 횡령 부분 피고인은 주주들의 동의 아래 급여의 형식으로 주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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