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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31 2017노195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B의 부정 처 사후 수뢰, 피고인 D의 뇌물 공여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 B이 무자격자인 피고인 D로부터 L을 수매하면서 대가를 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 59조 제 2호, 제 4호에 따라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 B의 M를 통한 업무상 횡령 관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B이 M를 통하여 378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피고인 B의 급여 수령 명목 업무상 횡령 관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B이 보수 지급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O 조합으로부터 보수 명목의 돈을 받은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4)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 A가 B, C와 보조금 횡령 등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해당 부분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 B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 B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부정 처 사후 수뢰, 피고인 D의 뇌물 공여 부분 1) 원심은 ‘ 무 죄 부분

1. 피고인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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