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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22 2014고합2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4.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대표이사 (2015.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카 합 10001호 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로서 재정업무 등 회사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1. 6. 28. 교육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남구 G 소재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의 대표이사 (2014. 6. 28. 이후 대표자 사내 이사 )로서 재정 업무 등 학원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다.

1. F 관련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1) I 학원 임차료 용도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11. 5. 경 부산 남구 G 상가 201호 피해자 F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위 회사 법인 명의 신한 은행 통장 (J )에서 I 학원의 임차료 용도로 임의로 150만 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0. 11. 5. 경부터 2012. 11. 30. 경까지 26회에 걸쳐 37,650,000원을 출금하여 횡령하였다.

2) 청소 용역 비 용도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7. 6. 경 부산 남구 G 상가 201호 피해자 F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위 회사 법인 명의 신한 은행 통장 (J )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K 청소용 역비 용도로 임의로 990,5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0. 7. 6. 경부터 2014. 10. 10. 경까지 51회에 걸쳐 51,482,000원을 출금하여 횡령하였다.

3) K 설비 용도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4. 28. 경 부산 남구 G 상가 201호 피해자 F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위 회사 법인 명의 신한 은행 통장 (J )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K 방송 공사시설 계약금 용도로 임의로 14,850,5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2008. 4. 28. 경부터 2008. 9. 1. 경까지 17회에 걸쳐 310,417,545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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