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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노23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중국 골프장 인수대금 명목의 돈 횡령 부분 (가)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 R의 자금을 주식회사 AP(이하 ‘AP’라 한다)에 대여하여 중국 골프장을 인수하게 된 것이고, 2010. 4. 29.경 A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중국 골프장 인수대금으로 출금된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조달한 점, AP나 주식회사 AQ(대표이사 AJ, 이하 ‘AQ’라 한다)는 단순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나) 나아가 중국 골프장 인수대금 중 6억 원은 AQ가 R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므로, R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R에 대하여는 위 6억 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AS에게 지급한 술값 명목의 돈 횡령 부분 피고인은 AS에게 술값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모두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하고 사용하였으므로, 사용한 용도와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F에게 교부한 돈 횡령 부분 피고인이 F에게 변제기의 약정이나 담보의 제공 없이 합계 12억 2,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F과 사이에 구두로 법정이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거래처 원장과 지출결의서의 내용이 상이하게 된 경위, 회계 처리 내역, F의 대여금 일부 상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설령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합계 12억 2,500만 원 중 2억 2,500만 원은 R이 아닌 AP의 자금이므로 R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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