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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3노938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2010고단1068의 각 횡령죄(2009. 2. 2.자 700만 원 제외)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Q의 신한은행 계좌 보관 중 횡령 피고인 A는 Q의 업무지시에 따라 2009. 1. 29.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주었고, 2009. 1. 30. 인출한 현금 600만 원 중 100만 원은 법무법인 G에 R병원이 관련된 형사 사건의 착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각 인출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T S의 산업은행 계좌 보관 중 금원 횡령 피고인 A는 자신의 자금을 일부 제공하여 Q의 아들 U 등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2009. 2. 2. T S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에서 합계 1억 원을 출금하여 그 부분에 대한 채무 변제를 받은 것이고, 2009. 3. 12. 6,000만 원을 이체한 것은 Q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Q의 신한은행 계좌, T S 산업은행 계좌 금원 횡령 Q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가 R병원에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는 형식을 갖추었을 뿐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U 명의 산업은행 계좌 금원 횡령 피고인 A는 2009. 1.경 Q의 아들 U으로부터 울산 남구 AI 지상 신축건물공사의 내장 및 부대시설공사를 추가로 도급받아 그 공사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사용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Q의 편의점 전세보증금 증액분 일부 횡령 위 전세보증금 증액분 중 일부로 Q의 아들 AM이 하나은행에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Q의 업무 지시에 따라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10고단1799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A는 2009. 9. 21. AA를 현장소장으로 하여 AQ 주식회사(이하 ‘AQ’이라 한다)로부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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