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21:00경 충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를 매각한 사실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E 싼타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살충제 농약이 든 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앞에 두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12. 19:10경 충주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길에서 직전에 그 부근에 있던 피고인 동생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람을 의심하여 일어난 다툼을 피고인의 동생인 H의 중재로 해소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화 중 갑자기 자리를 떠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한 후 문을 시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I 싼타페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에서 락스가 들어있는 분무기를 꺼내고, 트렁크에서 골프채(9번 아이언)를 꺼낸 다음 위 골프채를 휘둘러 위 I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 락스를 뿌리고, 위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 입 부위, 머리 부휘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E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한 후 후진하여 위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위 I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I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546,0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