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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04 2016고단3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323 피고인은,

가. 2016. 4. 15. 12:00경 충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 앞 유리창에 있는 시가 46,561원 상당의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손괴하고,

나. 2016. 4. 15. 15:00경 충주시 G에 있는 ‘H동물병원’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 앞 유리창에 있는 시가 38,000원 상당의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손괴하였으며,

다. 2016. 4. 30. 15:00경 충주시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리베로 화물차를 발견하고 화물차 앞 유리창에 있는 시가 16,500원 상당의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2016고단335 피고인은 2016. 5. 7. 14:30경 충주시 O에 있는 ‘P’ 주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R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 앞 유리창에 있던 와이퍼를 손으로 빼내고, 손으로 앞 유리창을 내리쳐 금이 가게 하는 등 위 차량에 63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6고단387 피고인은,

가. 2016. 5. 2. 12:00경 충주시 번영대로 180에 있는 연수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전, 후면 유리창에 있던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부러뜨리고, 이를 전면 유리에 던져 유리에 금이 가게 하여 약 4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손괴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코란도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후사경을 강제로 돌리고 전, 후면 유리창에 있던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약 8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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