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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10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5. 09:40 경 광주 서구 치평동 96에 있는 사거리 앞 도로에서 V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W(57 세) 이 운전하는 X SM3 승용 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SM3 승용차를 쫓아간 다음, 횡단보도 앞에 정차해 있던

SM3 승용 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낸 다음, 위 SM3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 W의 옆구리와 어깨를 위 골프채로 때리고, SM3 승용 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Y( 여, 55세) 이 차에서 내리자, 위 골프채로 피해자 Y의 옆구리와 배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와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 W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Y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V 에 쿠스 승용차로 피해자 Y 소유의 X SM3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

어 “SM3 승용차는 차도 아니다.

내가 다 보상해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골프채로 위 SM3 승용차의 뒷 유리창과 사이드 미러 등을 내리쳐, 리어 범퍼 탈 착 등 수리비 12,568,424원이 들도록 SM3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와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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