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05 2014고단12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22:4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채무관계에 있던 피해자 C(남, 46세)과 피해자 D(남, 36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3개를 꺼내어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싼타페 차량의 전면 유리창, 사이드 미러, 운전석 옆 문 등을 위 골프채를 휘둘러 가격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가 사용하는 F 그렌져XG 차량의 운전석 쪽 뒷 유리창을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현장 상황 등)
1. 피해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