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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31 2018고단90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05』 피고인은 2018. 5. 14. 23:45경 평택시 B에 있는 평택경찰소 C지구대에 찾아가, 그곳에서 야간 상황 근무 중이던 D 경장(여, 26세)에게 “택시비를 못 냈으니 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어 D에게 휘두르고, 이를 제지당한 후 D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게 되자 갑자기 “쌍년이 어디서 나가라고”라고 소리치며 달려드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341』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 10:40경 평택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상가 외벽 유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 곳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 유리 부분과 운전석 앞, 뒤 휀더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5. 10:00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유리에 붙어있던 전ㆍ월세 광고물 3장을 아무런 이유없이 임의로 떼어내어 함부로 버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1389』

1. 피고인은 2018. 5. 2. 20:18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L 공인중개사’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의 처인 K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위 공인중개사 외벽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4. 23:4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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