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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1 2013고단19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96]

1. 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본동에 있는 심곡본동주민센터 4층 노인복지회관 휴게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무렵 위 주민센터 뒤편에서 주운 C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의 사진 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함으로써,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12. 5.경 수원시 팔달구 D 핸드폰 판매점에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신청을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 E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 운전면허증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12. 5.경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수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위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은 C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어서 그 단말기대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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