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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8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각 휴대폰 유심(USIM)칩 증 제2호 내지 증 제13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5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3. 16:30경 동두천시 C건물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서비스신규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F’, 주민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기 양주시 H아파트 401동 ×××호’, 가입신청고객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의 운영자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신청하면서 소지 중이던 경기도 양주시장 명의로 된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 E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s 1대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957』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2014. 1. 1. 10:0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 내에서, 그 당시 위 주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오전 경에는 피해자 및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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