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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39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2. 초순 날짜불상의 23:00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02. 10.경 전북 군산시 D에 있는 E 내 F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중 이름란에 ‘C’,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군산시 I건물 401호’, 작성일자란에 ‘2012. 2. 10.’,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정보 중 이름란에 ‘C’,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작성일자란에 ‘2012. 2. 10.’,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및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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