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6. 30.경 전남 여수시 C 소재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9. 6. 30. 16:30부터 2009. 7. 1. 16:30까지 F 로체 승용차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취지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제1운전자 및 임차인’란에 ‘G’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를 임의로 각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로체 승용차 1대를 임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15.경 위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9. 7. 15. 17:30부터 2009. 8. 2. 17:30까지 H 로체 승용차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취지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제1운전자 및 임차인’란에 ‘G’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를 임의로 각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로체 승용차 1대를 임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4.경 서울 관악구 I 소재 J 운영의 ‘K’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SKT 휴대전화(L)에 가입하는 취지로 서비스신규계약서 양식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