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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29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7. 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아이패드 64G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고객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5.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면에 있는 사음우체국에서 (주)산와대부로부터 팩스를 통해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계약일자란에 2011. 07. 25., 계약만료일란에 2013. 07. 25., 대출한도액란에 5,000,000, 약정상환일란/약정금액란에 매월 22일(300,000), 대출이율란에 연 36.5%, 수령일란에 2011년 7월 25일, 채무자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5.경 강원 강릉시 임당동 114-2에 있는 산와머니 강릉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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