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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7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0. 20:30경 광주 북구 BG 305호에 있는 친구 BH의 집에서 일시 숙식하던 중, 같은 방에서 함께 기거하던 피해자 BI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그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0. 20:40경 광주 북구 BJ에 있는 BK 운영의 ‘BL’ 휴대폰 매장에서, BI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SK텔레콤 휴대폰 가입약정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에 B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신청 고객란에 BI라고 서명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텔레콤 휴대폰 가입약정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업주 B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K에게 마치 자신이 BI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약정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6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2. 11 14:50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두암2동사무소에서, BI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BI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인 BM에게 BI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본인인 것인 양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의 진술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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