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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9496
보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은 공동하여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6.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20.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F 지층 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30,000,000원은 2010. 10. 31.까지 지급한다), 임대차기간 2010. 10. 31.부터 2012. 10. 31.까지, 특약사항 채권최고액 75,000,000원으로 된 G 명의의 근저당권을 잔금지급시까지 해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 계약은 H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D의 직원인 피고 E의 중개로 체결되었으며, 계약 체결 당시 위 부동산에는 G 명의의 근저당권 이외에도 채권최고액 50,400,000원으로 된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는 2010. 10. 31. 피고 D의 대리인인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30,000,000원 및 피고 E에게 중개수수료 8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당시 피고 C로부터 ‘근저당권에 대해 입주일까지 약속을 못지켰으므로 2010. 11. 20.까지 해지하는 조건으로 입주시키고, 만약 약속일까지 이행하지 못할시에는 전세금 반환은 물론 이주비용, 정신적ㆍ물적 피해보상을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보상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받았으며, 피고 E도 위 확인서에 보증인으로서 서명하였다. 라.

피고 C는 2013. 7. 21. 원고에게 '2013. 8. 31.까지 담보를 풀어줍니다.

안될시는 전세자금 40,00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그 후로도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았으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2. 12. 31. 갱신되었으며,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현재까지도 말소되지 않고 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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