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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126125
임차보증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 B, C 연대하여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피고 B, C, D, E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C의 대리인인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C 명의의 남양주시 G아파트 1909동 402호(이하, 이 사건 남양주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월 차임을 2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0. 12. 27.부터 2012. 12. 26.까지로 정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계약 시에, 잔금 9,000만 원을 2010. 12. 27.에 각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남양주아파트에는 ① 근저당권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차타드은행이라고 한다) 명의의 채권최고액 316,800,000원인 2007. 3. 8.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가등기권자 H 명의의 2009. 12. 31.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 C의 대리인인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현 상태대로 인도하고, 위 가등기는 임대인이 잔금지급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고 특약하였다.

3) 피고 D와 피고 E는 각 원고와 피고 B, C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으로서 위 피고들은 피고 B로부터 가등기권자에게 변제할 채무액이 1억 원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원고에게 그대로 고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4) 이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1,000만 원을 2010. 12. 22.에, 잔금 9,000만 원을 2010. 12. 27. 각 지급하였고, 피고 C, B로부터 동인들 명의로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받았는데, 가등기권자 H의 위 가등기가 잔금지급일까지 말소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 B는 2011. 1. 19. H 작성 확인서의 아래 여백부분에 ‘2011. 4. 30.까지 가등기를 말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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