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1. 12. 소외 C, D과 서울 서초구 E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0원, 전세기간 2014. 11. 13.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C, D은 2012. 9. 15.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F에게 양도하였고, 2012.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3. 접수 제262468호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위 법원 2012. 11. 13. 접수 제262470호로 채무자 F, 채권최고액 204,000,000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2012. 11. 13.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위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피고와 소외 G는 2013. 6. 17.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2013. 7. 10.까지 말소할 것을 보증한다. 위 말소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 및 G는 2013. 7. 11.까지 보증금 1억 원 및 이사비용 등 제반비용 3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시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7. 10.까지 말소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에 따라 보증금 및 제반비용 합계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