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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2 2015나20735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69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은 2004년경부터 2010. 10. 12.경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피고 C은 2010. 10. 13.부터 2013년 8월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로부터 아파트 관리비 등 공금을 자신 명의의 아파트 관리비 공용계좌(하나은행 E, 이하 ‘공용계좌’라 한다)로 징수하였고, 2007. 2. 8.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이행 보증보험금(이하 ‘하자보증보험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21,087,840원을 자신 명의의 별개 계좌(하나은행 F, 이하 ‘개인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았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0. 10. 13. 피고 C이 원고의 회장으로 취임하였음에도 2011. 5. 4.까지 피고 C 명의의 개인 계좌(하나은행 V)로 아파트 관리비 등을 계속하여 징수하였고, 이후 피고 C이 위 계좌로 관리비를 징수하였다. 라.

피고 B은, 1) 2007. 7. 9.경 위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하자보증보험금 중 900만 원을 인출하여 공용계좌에 입금한 후 공용계좌에 있던 공금 3,045,369원 등 합계 12,045,369원을 자신의 하나은행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2) 같은 달 16일경 공용계좌에 보관하던 공금 중 1,000만 원을 1,000만 원권 수표 1장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으며, 3) 2008. 3. 5.경 공용계좌에 보관하던 공금 중 1,000만 원을 피고 B 개인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하나은행 G 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 B은 2014년경 62회에 걸쳐 원고의 공금과 하자보증보험금 합계 49,527,76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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