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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1.13 2014가단1067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B 답 1,0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2,97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해당 잔금지급기일 이전까지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근저당권 등 모든 제한물권 등의 하자를 해제하여야 하며, 잔금 지급 이후 원고의 완전한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 및 미납 공과금 등 일체의 사항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그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4. 4. 29. 접수 제426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천안농업협동조합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자 천안농업협동조합의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는 마쳐졌으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1988. 10. 14. 접수 제36358호로 마쳐진 지상권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명의의 지상권(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은 말소되지 않았다.

마. 원고는 직접 감정을 하여 이 사건 지상권 해지 비용을 산정하고, 감정결과에 따라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에 37,68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4. 6. 18. 접수 제59154호로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지급시까지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그 이행지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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