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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나21645
임차보증금 등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2. 제1심 공동피고 C의 대리인인 제1심 공동피고 B와 사이에, C 명의의 남양주시 G아파트 1909동 402호(전유부분의 면적은 132.8574㎡이다. 이하, 이 사건 남양주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월 차임을 2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0. 12. 27.부터 2012. 12. 26.까지로 정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계약 시에, 잔금 9,000만 원을 그로부터 5일 후인 2010. 12. 27.에 각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D는 원고로부터, 피고 E는 B, C으로부터 각 중개의뢰를 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공동으로 중개한 중개업자이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남양주아파트에는 ① 근저당권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차타드은행이라고 한다) 명의의 채권최고액 316,800,000원인 2007. 3. 8.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가등기권자 H 명의의 2009. 12. 31.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C의 대리인인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현 상태대로 두고, 위 가등기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임대인이 말소하기로 한다고 특약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2. 22. 당시 B가 C의 인감증명서와 가등기말소 관련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관계로 위 계약금 1,000만 원을 피고 D에게 맡겼다.

원고는 2010. 12. 27. 잔금 9,000만 원을 피고 D에게 전달하였고 피고 D는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1,000만 원과 위 잔금 9,000만 원을 가등기권자 H의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B는 원고에게 C, B 명의로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가등기권자 H의 위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았다.

마. H는 201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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