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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13 2014고단31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3. 11.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비영리법인)의 운영위원장 및 대표자로 활동하면서 법인의 자금 관리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법인의 자금 관리를 위하여 2011. 2.경 피고인의 처 명의의 농협 계좌, 2013. 7.경부터는 위 법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각 개설하여 위 계좌들로 운영비 등을 학부모들로부터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2. 7.경 고양시 일산구 소재 상호불상 금융기관에서 1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5회 합계 281,598,544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281,598,54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입출금거래내역서(E,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액도 큰 편임에도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가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변제하였거나 법인을 위해 사용한 돈을 감안할 때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의 그것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상황 및 양형기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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