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21.부터 2014. 12. 5.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로, 2008. 12. 3.부터 2015. 12. 3.까지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주)F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들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피해회사들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피고인의 처제이자 피해자 (주)F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G 명의로 용인시 기흥구 H 401동 202호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회사들 소유의 금원을 인출하여 주택 매수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27. 피해자 (주)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서 위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53,600,000원을 송금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의 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4.부터 2009. 12.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걸쳐 피해회사 소유인 합계 479,615,000원을 피고인의 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D, F)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횡령 및 반환일시 거래내역
1. 수사보고(G 계좌 영장집행 결과 보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