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5. 2.경까지 서울 강남구 C, 303호에 소재한 연예기획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인 E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나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는 소속 가수들의 공연비 계좌를 보관,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 입ㆍ출금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좌를 보관,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뒤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6.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업무상 보관,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하나은행 F)에서 20만 원을 무단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들이나 소속 가수 명의의 계좌들에서 총 217회에 걸쳐 합계 100,592,315원을 무단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입출금 거래내역(D 외 7명)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