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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163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4. 28.경부터 2013. 9. 23.경까지 피해자 ㈜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13.경 김포시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 삼양제넥스로부터 지급받은 과당농축기 제작 설치 공사대금 등 회사 자금을 법인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임의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 및 고소인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회사의 공장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했다가 처분하면서 든 세금 중 일부(약 3,000만 원 상당)를 피고인이 부담한 바 있는 점,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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