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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09 2013고단77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너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장을 개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5. 10.경 피고인 명의로 농협통장(계좌번호 E)을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는 위 통장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의 거래통장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2.경 위 F에서 퇴사한 이후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위 통장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위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2. 1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농협 온양지점에서 위 통장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피해자가 거래하는 G 등에서 위 통장에 입금한 185,789,071원 중 6,000,000원을 인출하고,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농협통장(계좌번호 H)으로 이체하는 등 합계 36,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6,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통장의 명의자로서 위 통장에 입금된 185,789,071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총 4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126,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내역 사본 등

1. 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출금전표

1. 각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이상~5억원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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