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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5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에는 오토바이 절도와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한 2회의 속칭 날치기 범행도 포함되어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들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사실상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기간 중의 동종 PC 방 절도로 1회의 벌금형이 있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범행에 이른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의 오토바이는 압수되어 피해자 E에게 반환되었고, 순 번 3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핸드백을 두고 와서 피해자 K이 피해 품을 회수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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