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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1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00:40 경 서울시 양천구 C 앞 노상을 걸어가던 피해자 D이 핸드백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 10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QM3 자동차 열쇠, 신분증, 우리은행 신용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여성용 반지 갑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낚아 채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기본영역 (8 월 ~2 년)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길을 걸어가는 부녀자를 상대로 한 날치기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현금 7만 여원을 제외한 피해 품이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보다 하한의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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