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B(2018.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됨)과 핸드백을 들고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핸드백을 소위 날치기 방식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3. 25. 03:30경 수원시 C 앞 노상에서,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240만 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핸드백을 붙잡으며 저항하는 바람에 가져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70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포함하여 4건의 상습절도 범행에 대하여 B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