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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366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 세워져있는 타인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다 심야에 길을 가는 피해자 E의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는 소위 날치기 범행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날치기 범행 직후 피고인이 체포되어 피해품이 피해자 E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절취한 자전거 역시 압수된 점, 피고인이 5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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